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후원금 횡령 유죄 확정에 법원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4-1부(재판장 유현정)는 최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작년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 교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서 교수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2023년 7월에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 30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점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졌다.

서 교수의 글이 다소 과장됐지만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는 취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이 허위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적 행위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