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대 재임용 탈락 교수, 학교 상대로 2억 손배소 제기

대학 "지난해 재임용 결정…위자료 청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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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대전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5일 대전지법 민사15단독(재판장 정도영)은 A 교수가 B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교수 측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뒤 학교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며 “관련 판결이 확정돼 위자료 등을 요구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A 교수를 재임용하기로 했다며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학교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피고 측의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부터 대전의 B 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재직하던 A 교수는 2년마다 진행하는 교원 재임용에서 제출한 업적자료의 취득 점수가 심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0년 탈락했다.

A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대학이 소명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교원이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점수 산정 내역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