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한 60대 2심도 징역 2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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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9시께 충남 서산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 B 씨(51)가 음주 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자 차량 전면부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왼쪽 팔과 어깨를 부딪친 B 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며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1심에서 모두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