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본관점거' 민노총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영장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가 지난 4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제공) /뉴스1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가 지난 4일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제공) /뉴스1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유승철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이 구속됐다.

16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지부장은 지난 9월 12일 조합원 200여 명과 서산시청 본관에 무단으로 진입,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플랜트노조는 9월초부터 울산 등 다른 지역 석유화학단지보다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일급이 훨씬 적다며 직종과 상관없이 일급을 1만 원 이상 일괄 인상해달라고 총파업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