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을 공간·시간도 없어…면세점 근로환경 개선해야"

[국감현장]국가 기간산업 성장 불구, 종사자 처우는 낙후
황명선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엄격 적용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면세점은 화려한 공간이지만 노동자들은 밥 먹을 공간도, 시간도 없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참담한 환경에 놓여 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같은 말로 면세업 종사자들의 근로실태를 표현했다.

김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 규모로 성장했고 한국 경제와 관광산업의 주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모와는 달리 면세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심각한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에는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관세청이 면세점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도 해석된다.

또 관세법에 따라 운영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는 관세청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 면세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황 의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환경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청도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 7586억 원에 달했고 지난 8월 기준으로 9조 6469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공항면세점 종사자수는 총 6387명으로 조사됐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