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자도 처벌' 황명선 의원, 성폭력처벌법 발의
구입·시청·저장·판매자 처벌 규정 마련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 송원섭 기자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27일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여군 심지어 중고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른바 ‘몰카’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의 경우엔 편집·합성·가공·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나 배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는 시청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 것이다.
황 의원은 “5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이후 또다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판을 치고 있다”며 “국회는 물론 국가가 나서 우리 사회에 무섭게 퍼져가는 온라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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