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불시단속…위조상품 102점 압수
특허청·서울시·중부서 등 수사협의체 합동
판매상 1명 불구속 입건, 무허가 14곳 철거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5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12일 밤 10시께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