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청년주택 ‘신혼부부 아이+’ 첫 수혜 입주자 탄생

입주자 자녀 1명이면 임대료 50% 감면
자녀 2명 이상이면 100% 감면

구암 다가온 조감도.(대전시 제공)/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주거비 경감 사업인 ‘신혼부부 아이+’의 첫 수혜 예비 입주자가 탄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대전시 중점 사업인 ‘허니 대전’ 정책에 발맞춰 입주자의 자녀가 1명이면 임대료의 50%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는 ‘신혼부부 아이+’ 사업을 하고 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44㎡ 단일 유형으로 자녀가 1명이면 50% 감면된 월 임대료 13만2910원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월 임대료 26만5830원을 전액 감면받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전액 감면 3세대, 50% 감면 9세대 등 모두 12세대가 신청했다.

거주 중에도 자녀를 출산하면 신청을 통해 월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 예정으로 ‘아이+’ 감면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 계약자 A 씨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기쁘고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흐뭇해했다.

공사 관계자는 “ ‘신혼부부 아이+’ 사업이 주거비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해 지역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