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규정도
- 이찬선 기자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은 특별휴가 개정으로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 일수 확대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회갑 및 탈상 휴가 삭제 등이다.
또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회갑 및 탈상 휴가는 조례에서 삭제했다.
최재구 군수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복무 조례를 개정해 저연차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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