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서천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대책 마련

대출 특례보증‧보험 조기 집행‧카드대금 청구 유예
기업자금 최대 5억·가계자금 1억 저리 지원키로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농협은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범농협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지역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방한용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긴급 지원하고 NH임직원 봉사조직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농협 서천지부 내 재해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최대 2%p(농업인 2.6%p)의 금리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이자와 할부상환 유예 혜택이 제공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고정금리 2%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유예하기로 했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6개월 동안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도 면제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소상공인 시설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범농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