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협박해 현금 빼앗은 30대 항소심도 실형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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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B씨(31‧여)를 접이식 봉으로 때릴 듯 협박해 6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A씨는 교통사고 사건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합의금을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지난 2018년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징역 5년형을 새로 정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