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속여 '깡통주택' 임대차보증금 159억 가로챈 40대 법정서 자백
“허위 공인중개업 등 혐의 모두 인정, 피해 회복 노력"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159억원의 임대지원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인 A씨(4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A씨는 자신에 대한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복이 가장 우선이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155회에 달하는 사기 행각 중 9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이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4명의 진술은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배척한 중개사 4명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LH를 넘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양측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는 LH로, 임대보증금을 대부분 LH가 지급한 임차인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A씨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보증금을 축소·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0년 4~5월 '깡통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임대차보증금 약 1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7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A씨를 비롯한 그 여동생과 A씨와 연인 관계로 알려진 B씨 등 3명이 보유한 다가건물만 총 20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