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도로공사 현장서 건설기계 운전 50대 도로 옆 추락 숨져
“중대재해법 대상”…경찰·노동당국 조사 중
- 김낙희 기자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 남포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이 건설기계와 함께 도로 옆으로 떨어져 숨졌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7분께 진동 롤러 차량을 운전 중이던 A씨(55)가 진동 롤러와 함께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진동 롤러 차량을 이용해 도로 평탄화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신체 일부가 건설기계에 끼여 다친 것으로도 조사됐다”면서 “해당 업체가 건설 중인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2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자세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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