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행안부, 회의비 기준 3만원으로 환원하라"
성명 내고 ‘회의비 예산 삭감편성은 독선·일방적 지시’ 비판
-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는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예산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장을 옭매고 있다"며 "상식과 동떨어진 행안부 회의비 8000원 지침을 3만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물가도 반영 못하는 예산절감 지침 탓에 노동자만 골탕 먹고 있다"며 "행안부의 회의비 삭감 예산편성 지침은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낸 부처별 수탁 사업 집행 기준을 봐도 회의비 기준을 여전히 인당 3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중 산하 기관의 회의비 1인당 지출 한도를 8000원으로 강제하는 지침을 내놓은 부처는 행안부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발표한 외식비 조사에서 서울 기준 외식비 중 비빔밥이 1만192원 칼국수 8808원, 삼계탕 1만6423원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행안부 회의비 삭감 지침이 철저하게 현장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비현실적인 지침 한 줄 때문에 각 기관의 회의‧행사‧평가 등 꼭 필요한 업무가 회피 대상이 됐고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회의비 집행이 묶이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실물가를 반영해 예산편성지침의 회의비를 기존 3만원으로 환원하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수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회의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emory44444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