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온라인서 판매한 30대 실형
SNS에 사진 등 올리기도…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고 판매하기까지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성특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614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만남을 이어가던 20대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온라인상에 유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횟수는 10회, 영상 등을 판매한 횟수는 총 31회에 달한다.
장 판사는 “유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적이어서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침해되는 사회적 명예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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