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 전년보다 20% 늘려…8412대

전기승용차 대당 1030만원, 화물차 소형 1650만원 지원
전기택시 추가보조금 200만원, 통학차량 5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을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8412대 규모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으로 5881대를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총 926억원 규모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대당 최대 16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승용의 경우 총물량의 80%는 일반에, 10%는 택시,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에 우선 배정한다. 전기화물차 총물량의 20%는 운송사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중·대형과 소형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초소형은 20%를,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어린이 통학차량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은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의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법인은 승용 2년, 화물 5년이 제한되며,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은 제한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는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하며 올해는 상반기(70%), 하반기(30%)로 나눠 물량을 보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구매 지원 신청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취소돼 출고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