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까지 확대

지게차·굴착기도 포함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차량기준가액 50% 지원

대전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뿐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2009년 9월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외에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 해당된다.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 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고,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하면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는다.

시는 21일부터 128억원(7251대)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는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폐차 또는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