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대전시회, 실적신고·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 초청 강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건설협회 대전시회 제공)
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 초청 강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건설협회 대전시회 제공)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는 29일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2차) △상호협력평가 신고방법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요령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해 건협대전 자문변호사인 김은주 변호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건설공제조합 대전충남금융센터도 설명회에 참석해 업무 소개 및 회원사의 조합 이용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건설협회 대전시회는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한 2022년도 16개 시·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도회로 선정됐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