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 안하고 '학생지도비' 수령…국립대 일부 교직원 도덕적 해이

교육부 감사 결과 교육·연구비 등 부정 수령 사례 드러나
충남대 95명 주의 조치, 한밭대·공주대·충북대·교원대 등도 마찬가지

충남대를 비롯한 충청권 국립대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교육·연구비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실태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충청권 국립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대 교직원 142명은 출장·연수 및 공무외 국외여행 등으로 학생 지도가 불가한 기간에 학생들을 지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9810여만원의 학생지도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남대에 기관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95명에게 주의, 5명에게 경고, 1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교수 41명이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실적으로 둔갑시키거나 이미 실적으로 인정받은 연구 성과를 중복 제출하는 식으로 3870여만원의 교육·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도 적발돼 29명이 주의, 9명이 경고,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비위는 충남대뿐만이 아니었다. 한밭대에서도 학생지도비 5700여만원과 교육·연구비 5540여만원, 공주대에서는 학생지도비 5220여만원과 교육·연구비 40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밝혀졌다.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등 감사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충청권 국립대 5곳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연구과제 결과물 실적 제출 부적정 사례들이 줄줄이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충청권 8곳을 포함해 포함해 전국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5~7월 실시됐고 일부 대학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현지감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부정 수령에 연루된 3400여명을 무더기 징계하고 36억6000만원(기관 경고 등 행정상 조치 131건)을 회수한 교육부는 국립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