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 징역23년 선고받은 조현진 오늘 항소심 첫공판

1심 정신감정서 사이코패스 성향…검찰 무기징역 구형 예상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의 항소심이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동거하던 조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졌고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에서 조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5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살려달라며 저항하고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당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고인의 사이코패스 성향 등 재범의 위험성, 유족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