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되면 범죄자 길거리 활보할 것"

"국민들에게 피해 돌아가" 닷새만에 재차 반대입장 밝혀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지검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수완박 논란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연지 닷새만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 지위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형 집행청을 새롭게 만들어야만 한다"며 "영장이 없는 긴급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들은 검사의 영장심사를 통한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찰에만 고소장을 내야 하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어 "혐의가 없는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에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없다"며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 취소가 있어도 석방될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의 능력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시스템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량 폭증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