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산불 비상…건조한 영남 지역 올해 산불 36% 차지
동해안 포함 '산불위험지수' 급상승
산림청 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동해안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경북‧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위험지수가 급상승, 경각심이 필요하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 138건의 산불 중 경상도에서 총 50건(경북 29건, 경남 21건) 발생했다. 전체 산불의 36.2%다. 또 야간산불 50건 중 19건(경북 13건, 경남 3건)이 경상도에서 발생했다.
한편 산림청은 14일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일부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해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 산불 위험지수는 21점 상승한 상태다. 특히 경북‧경남 지역 위험지수는 20∼30점 증가했다.
한편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14∼16일)을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올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2월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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