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지역대표형 상원제’인가?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해 이슈화
“승자독식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대선 공약화 촉구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50여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30여일 앞둔 시점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적극 이슈화해 주목된다.
‘행정수도완성·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는 7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을 열고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헌법이 개정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흘렀는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전국 기초지자체 절반 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국가적 위기인 만큼 더욱 서둘러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와 대의정치 등의 한계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촛불혁명을 초래했고,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승자독식의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가져왔다. 이를 반전시킬 새로운 정치체제와 제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을 분권·분산·분업과 포용의 가치 등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역 격차와 양극화 등을 해소해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치권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의 각 주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개헌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거나 부총리급의 ‘국가균형원’을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대전대 명예교수)은 “국민은 지역 연고를 갖는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돼 있는대, 이질적 집단들의 이해 갈등은 다수결 원리로 운영되는 단원제 국회에서 조정·타협되기 어렵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승자독식 대결정치를 공론정치로 바꾸고, 지방분권 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중앙-지방 협력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원장은 양원제 국회를 ‘상원의원 50명+하원의원 300명’ 체제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고, “상원 의석은 17개 시·도별로 2~3석을 배정, 상원의원은 하원의원과 다른 선거제도로 선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임기도 하원보다 길게 하는 안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상원의원의 권한과 관련해선 “외교, 국방, 통일, 자치사무에 대한 배타적 거부권 등 강력한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해 거대 정치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치세력간 합의를 유도해 이전투구의 정치를 순화하고 포용의 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원장은 ‘2022년 대선 공약화→전문가위원회 개헌안 작성→국민주권개헌회의 의견 수렴→국회 의결→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2026년 지방선거 때 상원의원 선거’를 추진 일정으로 제시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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