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아파트 자매살인범, 당시 피해자 휴대폰으로 100만원 결제
유족이 사기죄로 별건 고소…추가로 징역 2년 선고
강도살인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항소심 진행 중
- 김태완 기자, 김종서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김종서 기자 =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유족의 추가 고소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28일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매 강도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뒤 약 100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피해자 유족은 이 같은 혐의가 A씨에 대한 강도살인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A씨를 별건 고소했다.
A씨는 현재 강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감기몸살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다시 한번 유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하고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달아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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