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음달 12일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접수

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대전시청사.ⓒ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으로 폐차 시 보조금액의 70%를 받는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를 구입한 경우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 신차구입 여부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한 차량은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올해는 별도의 서류작성이 필요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만큼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thd21tprl@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