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지전용 허가 2018년 규제 강화 이후 급감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서 올 202건으로
산림청, 에너지가중치 축소·지목변경 제한·경사도 강화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지 태양광시설과 관련, 2018년 산지 규제 강화 이후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림청이 밝힌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건수에 따르면 2017년 2384건 → 2018년 5553건 → 2019년 2129건 → 2020년 6월 202건이다.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했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다.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 → 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된다.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발전사업장 1만491개소 중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535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했고,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했다.
2020년에는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이 집중된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현 정부의 적극 노력에 따라 2019년에는 212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인 5월11일∼6월30일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해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했다.
산림청은 10월15일까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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