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이름 믿었는데…"사업 취소에도 분양계약금 안돌려줘"
아파트 임대분양 계약 피해자 “대행사관리 소홀 책임”
삼부토건 “분양대행사로 입금했기 때문에 책임 없다”
- 김아영 기자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지난 2018년 아파트 민간임대분양사업을 추진했던 삼부토건㈜이 사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임대분양계약자들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민간임대분양 계약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민간임대분양을 포기하고 지난 6월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천안시 분양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임대분양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임대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약 100여명이며, 피해 계약금은 1인당 약 1200만~1300만 원으로 총 10억원에 달한다.
대책위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달 아파트 계약금 반환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삼부토건은 “당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당시 계약자들은 분양 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했고, 임대분양 계약자들이 삼부토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주장에 피해 계약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계약 피해자 A씨는 “삼부토건 이름을 걸고 한 삼부르네상스 임대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삼부토건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삼부토건은 분양대행사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 우리가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삼부토건을 보고 한 것이다. 금강다이렉트라는 분양대행사를 보고 계약을 했겠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핑계를 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공사가 무산됐는데도 계약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삼부토건이 임대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승인 신청한 것을 받아줬다”며 “신방삼부르네상스를 임대한다고 해서 1300만원을 입금했다. 피해자 대부분 서민들인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가 중재에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일 삼부토건이 계약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반발하며 계약금 반환 요청에 대한 두 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17일 1차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대책위가 협동조합원 모집계약 과정에서 모집 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로부터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겠다”며 “현황파악을 위해 금강다이렉트 통장 입금내역 사본과 협동조합가입계약서 사본, 기타 계약 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천안시는 삼부토건, 대행사인 금강다이렉트와 계약금 반환을 두고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피해자들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에 따른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대행사 사장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천안 신방동 삼부르네상스 모델하우스 앞에서 계약금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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