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천안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분양열기 후끈

23~24일 청약 1·2순위 접수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조감도(금호건설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오는 23일 청약(1순위)을 앞두고 충남 천안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동남구 청수동 일대에 14년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1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개된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하루 평균 2만여명이 접속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진행한 실물 견본주택 관람도 조기에 예약 정원이 마감됐다.

금호건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클린 모델하우스를 운영, 시간당 50팀씩(최대 150명) 관람에 제한을 두고 있다.

차별화된 설계로 눈길을 끄는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은 2억원대 초반의 전용 59㎡형이 중대형 같은 평면설계로 신혼부부와 20~30대 젊은층 실수요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또 전용면적 84㎡에는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Bay평면 설계가 적용됐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알파룸과 수납공간을 강화한 드레스룸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천안 동남권 신흥 주거타운 중심입지에 들어서는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6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53만 원대로 책정됐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10%를 2회 분납, 1차 1000만 원 정액제 및 중도금 60% 무이자로 진행된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23일, 2순위 24일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1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 11~13일 사흘간 진행된다.

6·17대책 비규제 단지로 청약 및 대출조건이 자유롭다.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예치금 조건만 충족되면 가구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세대당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도 없다. 계약금 10% 완납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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