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

지난해 숲가꾸기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문경시 문경읍 주민생활권에 위치한 생활환경보전림. ⓒ 뉴스1
지난해 숲가꾸기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문경시 문경읍 주민생활권에 위치한 생활환경보전림.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별 산림관리 등 차별화된 숲가꾸기를 위한 세부 적용 품셈, 명확한 조림지가꾸기 설계ㆍ감리비 산출 기준 제시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풀베기ㆍ덩굴제거ㆍ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유형, 대상지별 작업 방법 세분화 등 인공림 조성 관리 요령이 대폭 개선된다. 또 숲가꾸기 사업종별 표준지의 조사 비율 및 방법, 크기 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밖에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기준 시행에 따른 분야별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안전 계획서와 안전 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기능인력을 최소 30% 이상 참여하도록 설정했다.

큰나무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행 0.25% 이상 조사하는 감리표준지 조사비율도 최소 0.5% 이상 조사하도록 상향하고 이에 따른 감리용역 품셈도 상향 조정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체계가 정비되고, 현장을 반영한 품셈개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숲가꾸기 품질 향상 등 질적 성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