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정가격 초과불허 등 대형공사 심의 제도 혁신
내부직원 평가위원 최소화, 재취업 퇴직자 이력 공시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예정가격 초과 불허, 내부직원 평가위원 참여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은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뜻한다.
조달청은 2010년 기술형입찰 도입 이후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0년 심의위원 POOL공개 등을 비롯해 2013년엔 심의과정 CCTV 공개 및 청렴 옴부즈맨 도입, 2017년에는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업체 감점 강화, 2018년에는 국토부 심의위원 POOL(132명) 활용 등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종합해 이번에 혁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혁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 개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한다. 2018년 11월 입찰공고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대해 이번 규정을 반영, 운영 중이다.
◇공정성 강화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 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필요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외부위원의 경우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해 구성할 예정이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한다.
◇평가 객관성 제고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 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을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한다.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도 이뤄진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특수교량, 댐, 공항 등)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 50~80%)을 허용하되 정형적인 시설물(공용청사, 학교 등)은 설계․가격 균형평가 (설계평가 : 40~60%)를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구한다.
◇투명성 강화
평가과정 및 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 공시 등도 추진한다.
CCTV를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0일 감사원 조치요구사항(4월30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8년11월)을 반영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한 바 있다.
3건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한국은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앞서 한은은 통합별관 건축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에 입찰심사를 의뢰했었다. 조달청은 2017년 7월 예정가격 2829억원으로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와 입찰서를 함께 제출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발주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이 참여한 입찰에서 조달청은 2017년말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이후 낙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을 3억원 초과하는 등 선정과정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017년 1월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달청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신청했고, 그해 6월 시민단체 경실련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같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고,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된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입찰 허용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고, 예산낭비 우려(한은 공사 462억원)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은 별관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 △예산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해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주의 2명 등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입찰공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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