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놓고 견해 차' 지역주택추진위-지자체 법적 다툼
-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 건축을 놓고, 대전의 한 지자체와 지역주택추진위원회가 견해 차이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22일 대전 한 자치구와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아파트 홍보관 설치와 관련, 양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설건축물 불허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구가 홍보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추진위에 2억10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추진위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9일 대전지법에 강제이행금부과 정지 및 강제이행금부과 취소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추진위가 신청한 가설건축물(전시장)은 구조, 용도 등을 종합해 검토한 바 신고처리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가 불가하다며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추진위에게 신청한 전시장(홍보관)의 용도로 축조를 원할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의거해 일반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으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3월 16일 추진위가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인 해석으로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지는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2020대전광역시도시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정리예정구역으로 건축법 제20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견본주택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중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허용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때문에 추진위는 "지자체가 자의적 해석으로 신고처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건축법령 해석의 명백한 오류다"고 꼬집었다.
추진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허용되는 입법 취지로 볼 때 견본주택이 아니라면 '이와 비슷한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전에 이뤄지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위한 홍보관(전시관)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714-8번지에 들어선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은 가설건축물(가설전람회장)로 축조신고해 유성구청의 허가를 받았다"며 "지자체가 우리 홍보관만 다른 해석을 통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게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지난 8월부터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느라 정신이 없어 시정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2년 사용하고 철거할 건축물을 가설로 짓지 일반건축물로 지을 곳이 어디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추진위는 또 "지난 3월 16일 지자체에 낭월동 215-1 외 1필지 상에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전시장) 축조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가 민원처리기간이 3일임에도 20일이 지난 4월 5일에서야 불가통보를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추진위가 신청한 가설건축물(전시장)은 규모가 크고 H빔이 두꺼운 점 등 구조,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일반건축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축조신고에 대해 불허했다"며 "소장을 접수했고 소송에 참여해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 대행사가 제출한 신고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 요청을 하면서 처리기간이 20일 걸린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제출했으면 처리기한(3일) 내 처리가 완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emory444444@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