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서 교육감후보 지지 교장 벌금 300만 원 구형
-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지인들을 초대한 뒤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게시한 대전의 한 고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를 개설해 지인 500여 명을 초대한 뒤 대전시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교육공무원 특히 현직 국립 고교 교장이 대전 교육 발전을 이끈 특정 후보가 재당선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자로 정년 퇴임했다.
변호인 측은 "국립 고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막바지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데 대해 피고인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휴일에 집에서 심심하던 찰라에 뭐에 씌인 듯 웹포스터 한 장을 올렸고,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한 점, 33년 6개월 간 교직에 몸을 담고 최근 정년 퇴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33년 6개월간 교육을 위해 일해오다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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