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대량 운송 탱크로리 기사들 잇따라 징역형
-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수백만~수천만ℓ에 달하는 가짜석유를 주유소로 운송한 탱크로리 차량 기사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천안과 안성 저장소에서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를 저장소 업주 B씨가 준비해 둔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대전 유성IC 인근의 주유소를 비롯해 전국 13개 주유소에 1회당 3만2000ℓ씩 총 340회에 걸쳐 1088만ℓ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C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5년 6월 20일 울산의 한 저장소에서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될 석유제품 'HLBD'를 가짜석유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저장소 업주 D씨의 지시를 받고 3만1000여ℓ를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뒤 천안의 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해 2015년 10월 14일까지 총 76회에 걸쳐 HLBD 석유제품 240만여ℓ를 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천안과 안성, 충주에 있는 저장소에서 가짜석유의 원료로 사용될 HLBD를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대전 유성IC 인근의 주유소 등 전국 16개 주유소에 1회당 3만2000ℓ씩 총 66회에 걸쳐 211만여ℓ를 운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신 판사는 "탱크로리 차량의 처분 등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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