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대에 걸린 여성 팬티 6장 훔친 40대 집행유예
-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옥상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 팬티를 훔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시 23분께 대전 동구 소재 B씨(19·여)의 집 옥상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B씨의 팬티 등 속옷 6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절도를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단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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