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중일기로 충무공 이순신 문중과 종부 갈등 재점화
- 유창림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국보 76호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놓고 덕수이씨충무공파종회와 종부 최순선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난중일기의 소유주인 종부 최순선씨(61)는 “현충사 본전에 걸려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숙종의 사액현판으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의 유물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충사에 전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8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최씨는 “현충사는 현재 일본의 신사처럼 꾸며져 있다”면서 “현충사에서 왜색을 지우고 충무공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덕수이씨충무공파종회 15대 종손의 며느리로 대가 끊기면서 2000년대 초반 유물과 토지 등 일체를 상속받은 인물이다.
이후 유물과 토지 등의 소유권을 놓고 문중과 갈등을 빚었고, 문중은 2003년께 최씨를 퇴출했다.
이번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을 내리지 않을 경우 유물을 전시할 수 없다는 최씨의 의견에 대해서도 문중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천 종회장은 “최씨는 문중의 토지를 브로커와 짜고 판 전력이 있다”면서 “꼬투리를 잡아 충무공의 유물을 사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중은 충무공의 유물 소유권한을 문중과 공동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 같은 임의처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9년 충무공 고택 경매 직후 충무공의 유물 100여점을 현충사에 기탁했고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최씨가 난중일기 원본전시를 서울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에서 하려 했으나 문중의 ‘난중일기 이동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한편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씨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현충사는 양측의 갈등관계를 지켜본 후 전시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또 2013년부터 사본을 전시하고 있어 당장의 전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충사 관계자는 “원본은 현재 수장고에 있으며 원본 전시는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 전후로 한달간만 진행하고 있어 새해가 됐다고 해서 전시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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