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칭, '연예인 지망' 친구 돈 뜯은 여대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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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을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아이돌 가수라며 여고 동창생을 속이고, 돈까지 뜯은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22일 이 같은 혐의(강요, 공갈)로 기소된 A씨(20·여·대학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연예인 지망생인 여고 동창생 B씨에게 유명 연예기획사에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 C씨를 연결해 주겠다고 한 후 자신이 C씨인 것 처럼 속이고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로만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년 2월 같은 소속사 걸그룹 멤버 D씨와 보이그룹 멤버 E씨를 각각 소개했다.

이 역시 A씨가 D씨와 E씨인 것처럼 사칭해 친구인 B씨를 속인 것.

A씨는 남자 아이돌 가수인 E씨를 사칭해 B씨와 카카오톡으로 사귀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D씨를 사칭해 B씨에게 "네 남자친구인 E씨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해 메신저로 나체사진을 받기까지 했다.

또 "남자친구가 다치는 것을 보기 싫으면 60만원을 집 대문의 우유주머니에 넣어라"고 겁을 줘 60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2016년 8월까지 6회에 걸쳐 2600여만원을 빼앗았다.

김 판사는 "A씨가 제3자를 가장해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은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등을 볼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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