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마일리지 도입…현금처럼 사용가능

결제 금액의 5%∼11% 적립, 특가 할인율 최대1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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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수진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 레일데이(rail day)인 11월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 이용객들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되며,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된 열차(승차율50% 미만)의 경우 추가로 5%가 적립되어 결제금액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경우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되어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는 최소금액에 제한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2017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점업체 및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 및 할인쿠폰 혜택도 더욱 확대 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할인율을 5~20% 에서 10~30%로, 힘내라 청춘(만 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된다. 다만,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에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시 10%, 100만원 결제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 시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및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며 "멤버십 회원이 되면,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회원 전용 프로모션, 멤버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만 사장은 “마일리지 도입 및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들이 KTX를 이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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