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유흥업소 특별점검 나선다
- 김성서 수습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성서 수습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123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시물’의 부착 여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업무 및 연락처 등이 적혀있는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구는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유흥가 일대의 불법 성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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