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예비심사 도입, 거절이유 해소로 실효 기대

특허청 "직접 보정방향 미리 안내, 권리화 지원"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한 '진주딸기'. 기사와 무관.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등록출원 예비심사면담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예비심사면담제도는 지리적 표시 단체ㆍ증명표장등록출원(이하 `지리적 표시 출원`이라 함)과 관련, 거절이유통지 전에 심사관이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 거절이유와 보정방향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자진보정을 통해 미리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것이다.

예비심사면담 신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심사결정을 받은 출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를 통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 희망일시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예비심사면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다.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심사의견 및 거절사유를 설명하고, 출원인은 상표 및 제출 서류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다.

예비심사면담 이후 출원인은 예비심사면담 내용을 참고하여 보정서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은 거절이유 및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미리 협의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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