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동창 성폭행 20대, 1심 무죄·2심 집행유예…왜?
- 이인희 기자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중학생 때부터 알고지낸 이성친구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일 이 같은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중학교 동창인 B씨(21·여)에게 “집들이하러 가겠다”며 동구에 있는 B씨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이후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침대에 눕자 따라 누운 뒤 “생리중이라 안된다”며 저항하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신고하겠다. 합의고 뭐고 구속시키겠다”는 B씨의 문자메시지에 “뭘 신고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모든 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니 무고죄로 역고소 하겠다”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가 윤락행위로 처벌받았던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피해자가 다소 왜곡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윤락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과거 전력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를 평가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강간이 아니라는 유리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에도 위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합의하기 싫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사정 등을 비췄을 때 사실과 달리 무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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