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수산물도매시장법인, 노은수산신기유통 신규 지정
대전노은신화수산㈜ 자격상실 후 2개월만에 후순위 업체 지정
- 연제민 기자
(대전=뉴스1) 연제민 기자 = 대전시는 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노은수산신기유통(주)을 12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규법인 지정 추진은 지난 2014년 10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대전노은신화수산㈜이 자격논란으로 피소돼 지난 3월1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지난 3월 법인 지정취소 이후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신규 법인 지정과 함께 향후 30일 이내에 수산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대법원 취소 판결문 송달과 동시에 기존 대전노은신화수산(주)는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상실돼 공고문에 명시된 규칙에 의거하고 해양수산부의 협의를 거쳐 차순위업체를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안정된 영업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산물도매시장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4년 7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노은수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 총 4개회사가 도매법인신청을 낸 가운데, 같은 해 10월 대전노은신화수산(주)을 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정에서 제외된 경쟁업체 한밭수산㈜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노은신화수산㈜의 임원들이 농수산물유통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대구시에서 대구신화수산을 운영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대전시의 도매시장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낸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정을 최종 취소 처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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