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방침 지켜라"
민노총 충남세종본부, 도·15개 시군에 시정조치 요구
- 허수진 기자
(충남=뉴스1) 허수진 기자 = 충남·세종지역 노동조합원들이 충남도 및 15개 시·군에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이 2년이상 계속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실제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지자체는 이에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피력했다.
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분석한 올 1월15일 기준 ‘충청남도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도 및 시군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전체 2303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2년 이상 된 기간제 노동자는 61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진시가 13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논산시 99명, 태안군 83명, 아산시 62명 순으로 이어졌다.
뿐만아니라 2016년 기간제 노동자와 최초 계약한 시군을 분석 결과 천안시가 11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주시 111명, 서산시 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에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신규 채용한 것 등으로 해석,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은 물론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같은 사례외에도 최저 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642건을 찾아냈다”며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2년 이상 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하루 속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노동법 등의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을 통해 2년 이상 된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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