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 점용허가 지침 마련

(대전=뉴스1) 연제민 = 대전시가 전국 처음으로 ‘대전시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 점용허가 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체계적인 안전리관리를 위한 것이다. 점용허가의 원칙, 점용시설의 구조, 주요 구조와의 이격거리, 점용허가에 따른 사전 협의 및 허가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은 △점용시설의 공익적 목적 △가연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건 보관 또는 설치 금지 △안전장치 마련 △도로시설물 간 이격 △소화기 비치 △사용전 정기검사 완료 등 점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했다.

진세식 시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의 안전관리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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