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전=뉴스1) 연제민 기자 = 지원대상은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이 만44세 이하이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17만2378원, 지역 19만2218원 이하 납부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기존 4회였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선배아 이식 3회, 동결배아 이식 3회 등 최대 6회 7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300만원 한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기존처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대덕구 보건소(042-60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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