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급식관계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충남=뉴스1) 한기원 기자 = 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학생수 감소에 따라 감원됐던 조리원들은 인력풀제를 통해 구제하고 미구제된 무기계약직 조리원은 고용을 보장한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 3월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 급식실 조리사(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 3월부터는 같은 급식실에 근무하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영양사들에게도 지급키로했다.

아울러 휴게실이 없거나 좁은 47개교에 24억원의 예산을 반영, 휴게실을 구축하는 등 조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관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향상시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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