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MRI 사진으로 수억원대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뇌출혈 환자의 MRI 사진을 이용해 대리진단 수법으로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5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는 브리핑을 열고 검거 사실을 알렸다. © News1
뇌출혈 환자의 MRI 사진을 이용해 대리진단 수법으로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5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는 브리핑을 열고 검거 사실을 알렸다. © News1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자기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사기혐의로 보험설계사 이모(53·여)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4년 경력의 베테랑 보험설계사인 이씨 등 일당은 모집책, 피보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뇌출혈 환자의 MRI로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9개 보험사를 상대로 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07년 모집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보험자들을 모아, 대리진단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 절반씩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이후 실제 환자와 영상의학과 병원에 동행한 이씨는 모집한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접수하고, MRI촬영을 통해 뇌출혈 소견을 보이는 해당 사진을 확보, CD에 저장했다.

이어 종합병원에 이 사진을 제시하고 뇌출혈 진단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가 이를 보험사에 체출, 500~3000만원의 진단금은 물론, 재입원해 입원보험금까지 타는 수법으로 총 3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은 "MRI를 촬영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고 대형병원에서조차도 접수단계에서만 신분을 확인하는 의료 진료체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대리진단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pencils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