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국 첫 '의원 행동강령' 제정
지방의회의 윤리강령이 포괄적인데 비해 행동강령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가 부조리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대구시의회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모든 의원의 동의를 받아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9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여명의 대구시의회 의원이 행동강령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30가지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 조항에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때 인사청탁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잇으며 '부당이득 수수금지' 조항에는 의원의 이권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의회는 외부인사 7~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처리를 맡기기로 했다.
이 의장은 "지방의원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윤리강령과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행동강령은 외부인사가 지방의원을 감시하게 된다"며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leajc@naver.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