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시민단체·정의당 "책임 져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0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대구 시민단체와 야당이 추 시장과 국민의힘에 법적·역사적 책임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구형량을 떠나 대구 시민은 현직 시장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현실 자체가 참담하다"며 "이로 인해 정체와 위기에 처한 대구시정이 혼란을 거듭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 시장의 진실과 책임, 재판부의 엄정하고도 조속한 판결, 대구시의 안정적인 시정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며 "추 시장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내란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대구시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상고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추경호 리스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보궐선거 가능성 등 시정 불안은 분명 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누군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