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문경 지방선거 회계 위반 잇따라…당선인 포함 9명 고발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영주와 문경지역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영주시선관위는 영주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 선거사무장 C 씨 등 모두 6명을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됐다.
A 씨와 B 씨, C 씨는 공모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원을 지급하고 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비용 1470여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해 이를 합산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8%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광고업체 대표와 선거운동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고발됐다.
문경시선관위도 같은 날 문경시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 1명 등 3명을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선인인 후보자 A 씨와 낙선한 B 씨는 지인에게 연설·대담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면서 통상적인 임차료를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차량 임차료를 포함할 경우 A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190여만원(4.2%), B 씨는 220여만원(5.1%) 각각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선거비용을 누락해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책임자도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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