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도 '검찰' 간판 내렸다…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안동지청

1896년 안동재판소로 시작…30일 현판 철거
동부동 거쳐 2003년 정하동 이전…경북 북부 형사사법 한 축

30일 경북 안동시 강남동에 위치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현판 철거 후 모습. 2026.9.30/뉴스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130년간 경북 북부지역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검찰' 간판이 내려졌다.

3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경북 안동시 강남로 청사 입구에 설치돼 있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현판이 철거됐다.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로,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1949년 출범한 현행 검찰청 체제도 7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안동지청의 역사는 현행 검찰청 체제보다 50여년 앞선 18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안동지청 공식 연혁에 따르면 1896년 1월20일 안동재판소가 개설됐으며 1909년 대구지방재판소 안동구재판소 검사국·영주구재판소 검사국, 1912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검사분국으로 각각 개편됐다.

1896~1909년 동부동 안동재판소의 모습. (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9.30/뉴스1

광복 이후인 1948년 6월1일 법원에서 검찰 조직이 분리되면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독립했다. 이듬해 검찰청법 시행으로 현재와 같은 검찰 조직의 틀을 갖췄으며 1955년에는 합의지청으로 승격했다.

청사도 지역의 변화와 함께 자리를 옮겼다. 1968년 12월 안동시 동부동에 청사를 마련해 30여년간 사용하다 2003년 11월 현재 정하동 청사로 이전했으며, 이후 안동·영주·봉화를 관할하면서 지역 주요 형사사건과 선거사범 등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 왔다.

130년의 역사 동안 안동지청을 거쳐 간 지청장은 65명에 이른다. 마지막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 2월 취임한 인훈 지청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찰의 기능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중수청은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의 새로운 현판과 도로 안내판, 등은 10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1896년 안동재판소에서 출발해 검사분국과 해방 이후 검찰청을 거치며 이어져 온 안동지역 검찰의 130년 역사도 이날 내려진 현판과 함께 한 시대를 마무리하게 됐다. 청사 입구에는 이날까지 안동지청의 이름을 알렸던 현판 자리만 덩그러니 남았다.

2003년 현재의 강남동으로 이전한 안동지청 모습.(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9.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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